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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사기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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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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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은 병원을 운영하는 자로서 ‘본인의 재산이 계속 압류되고 병원 건물 또한 압류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병원이 흑자 운영 중인 것으로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병원 매도에 대한 계약금 및 중도금 0억원을 지급받고 

리모델링 공사대금 0억원을 상계받아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본 법인의 형사팀은  

1. 의뢰인에게 계약을 이행할 의사가 분명히 있었다는 점, 


2. 당시 의뢰인의 경제적 형편이 좋지 않았음에도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던 상황이 아니었다는 점, 


3. 계약에 의하더라도 피해자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던 점, 


4. 병원 건물의 압류가 위법한 것이어서 의뢰인에게 고지의무가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재판부에 변호인의견서를 통하여 

중점적으로 변론함과 동시에 적절한 증인신문을 통하여 피해자가 상당한 이익을 거둘 것이라고 스스로 기대하며 계약을 

체결했던 사실을 부각시켜 기망행위와 계약체결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위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판결을 내렸습니다. 




#횡령, #회사, #대표이사, #자금 거래, #혐의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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