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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혐의에 관한 영장청구 기각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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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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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지 아니하고 공급가액 약 140억 원 상당의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수하였다는 혐의로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사건에서, 매입자납부특례제도가 적용되는 피의자들 취급 폐철스크랩을 통해

부가가치세 탈루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관계로 통상적인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 사건과 달리 허위 세금계산서 수수의 동기가 없고,

친인척 등이 관련 회사를 모두 운영한 정황이 있다 하더라도 각 사업자들이 거래단계상 역할을 수행하였으며, 공인계근표 등 실제

재화가 공급된 사실을 입증하는 증거들이 있는 이상 피의자들의 범죄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여

영장 전담 판사로부터 영장 기각 결정을 받았습니다.

위 과정에서 법무법인 평안은 세금계산서 범죄와 관련된 다양한 경험을 활용해, 매입자가 지정계좌에 부가가치세와 공급가액을

입금하면 부가가치세가 곧바로 국가에 납입되는 관계로 부가가치세 포탈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점, 소규모 고물상들로부터

재화 수집이 시작되어 무자료 거래가 성행할 수밖에 없어 특정 사업자가 매입 없이 매출만 발생할 수밖에 없는 업계 현황 등을

설명하고, 공인계근표, 폐철스크랩이 매입처로부터 출발해 매출처를 거쳐 1군 철강업체에 대한 납품권한을 가지는 대상에게

운송하는 각 과정에서 촬영된 사진, 동영상 등 법원이 실제 거래가 있었다고 판단할 근거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여 성공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세금계산서에 관한 깊은 지식과 충분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와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낼 수 있었으며,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의뢰인의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나 곁에 서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가가치세, #세금계산서, #영장청구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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