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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법인세등 부과처분 취소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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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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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최근 아래와 같은 승소사례를 통하여 1심 판결 및 처분청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을 이끌어 냈습니다(부산고등법원 2021. 4. 9. 선고 2020누21548 판결)


본 사안은 과세당국이 A회사가 부정행위를 통하여 법인세를 포탈하였다고 보아 A회사에게 법인세 등을 부과처분한 사안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점, 다른 사업연도 및 소득금액 변동통지에 대한 과세전적부심사 기회를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 세무조사범위 확대 제한 규정을 위배하였다는 점, 중복세무조사 금지원칙을 위배하였다는 점 및 대표자에게 실질귀속이 되었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였다는 점을 최신 판례의 취지, 근거자료에 따라 조목조목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부산고등법원은 이사건 부과처분과 관련한 절차상 하자를 인정하여, 이사건 부과처분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하여 무효에 해당하고 처분청에서 주장하는 납기전 징수의 사유나 수시부과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다른 주장에 대해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하더라도 1심 판결을 취소하고 피고의 부과처분이 전부 취소되어야 한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 판결이 확정된다면 현재 시점에는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였으므로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재처분을 내리기도 어려운 사안에 해당합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팀은 항상 학계에서 이루어지는 새로운 논의의 동향을 연구하고, 최신 대법원 판결의 법리를 선도적으로 응용하여 의뢰인께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본 사안은 가장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학계의 논의와 최신 대법원 판결의 법리에 따라 사법부에서 전향적으로 판단한 사안으로서,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의 끈기있는 연구의 결과물입니다.


세무조사과정에서 억울하게 부과처분을 받으셨다면 언제든지 저희 평안의 문을 두드려 주십시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의뢰인들 한분한분의 사안에 대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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