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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공정거래법 관련 승소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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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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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B회사의 행위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해 A회사를 대리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사안에 대한 적절한 증거를 취합한 이후,

공정거래법상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의 법리에 부합한다는 점을 부각시켰습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법무법인 평안의 의견을 받아들여 B회사의 행위가 부당한 이익에 의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한다는  점을 인정하여, 공정거래법상 조치를 내렸습니다. 동 사안은

조세기업자문팀의 권형기 변호사와 진범주변호사가 수행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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