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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취소청구에 대한 전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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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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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최근 조세심판원에서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의 취소청구에 대하여

전부 인용 결정을 받았습니다. (조세심판원 2019. 5. 13.자 2016부2078,2297,2298,2836(병합) 결정).

이 사안은 청구법인이 사용한 비용이 접대비, 광고선전비 및 기부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인세 쟁점,

이와 별개의 사실관계에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교부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쟁점이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첫 번째 쟁점에 대하여 "거래관계의 부재", "판촉 목적의 입증", "불특정 다수인에게의 배포"를 주장하여,

회사에게 부과된 법인세 전부를 취소하는 결정을 이끌어 내었으며,

두 번째 쟁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상 도관거래가 아닌 실제 거래가 있었음을 입증하여

이사건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는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본 사안은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이 수년에 걸쳐서 입증자료의 제출, 법리의 논리적 구성을 통해 최종적으로

전부 인용을 받아낸 사안으로서,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 분야 전반에 걸친 전문성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던 사안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지속적인 연구를 통하여 의뢰인께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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