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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법 제6조 제5항의 해석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19. 04. 18. 선고 2016다2451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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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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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자회사 거성운수 임금청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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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성운수는 2010년경 택시기사들의 동의를 받아 취업규칙을 변경하면서 임금을 올리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줄여

최저임금법 위반을 피하려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러한 취업규칙 변경을 최저임금법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하고 개정 전 취업규칙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한 임금과의 차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택시기사, #사납금, #최저임금, #소정근로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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