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바이오텍 분식회계 손해배상 청구 소송 안내
법무법인 평안에서는 차바이오텍 분식회계와 관련해 아래와 같이 소송을 진행할 계획입니다.
- 아 래 -
■사 건 명: 차바이오텍 분식회계 손해배상 청구 소송
■ 대 상: 2017. 8. 14. 이후부터 2018. 8. 17.까지 차바이오텍 주식에 투자하였던 주주(추후 당해 주식 매각 여부 불문)
■내 용: 차바이오텍 연구개발비 분식회계(2011년 ~ 2017년 동안 비용처리해야 하는 경상개발비를 자산화하여 영업실적 및 자산총액 분식, 차바이오텍은 2017년 사업보고서 등을 통해 분식회계 사실을 이미 인정하였음)로 인해 투자자들이 입은 손해에 관해 차바이오텍, 차바이오텍 회사 관련자 및 삼정회계법인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 제기
■ 현 황: 현재 법무법인 평안은 본 사건과 관련해 12명의 투자자로부터 사건위임을 받아 2019. 1. 16. 1차 소송을 제기함
■ 신청절차
1. 첨부 계약서 다운로드 후 작성(아래 2종류 계약서 중 선택)
- (1안) 소송 제기 시 착수금 50만 원 지급
- (2안) 소송 제기 시 착수금 없이 소송 진행하되, 성공보수율 1% 가산
2. 첨부 계약서 다운로드 후 2부를 작성해 아래 첨부서류와 함께 e-mail 또는 우편으로 송부
- 차바이오텍 주식 거래 내역서(2017. 8. 14.부터 현재까지의 거래내역이 모두 나타난 것이며, 현재 잔고가 있으실 경우 잔고수량이 표시되어 있어야 함)
- 차바이오텍 주식 잔고증명서
- 신분증 사본(앞, 뒷면)
- 보내실 곳 (06645)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 50길 8, 13층(서초동, 관정빌딩) 법무법인 평안 이재환 변호사
3. 착수금 입금[(1안) 계약서 선택 시]
1인당 : 500,000원(오십만 원) / (부가세 포함)
계좌 : 국민은행 477401-01-214344 (예금주 : 법무법인 평안)
입금자명 : 반드시 "위임인" 성명과 동일하게 입금해주시길 바랍니다.
4. 계약서 및 입금 확인 후 접수문자 수령
5. 신청기한
자본시장법상 손해배상 청구 기한이 2019. 3. 22.로 예상되는 관계로 2019. 3. 15.까지만 소송 접수 예정
- 1차 소송 접수 완료
- 2차 소송: 2019. 2. 22.
- 3차 소송: 2019. 3. 15.
■ 기타사항
소송 접수가 완료되신 분들을 대상으로 필요한 서류 및 소송안내 문자를 추후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 문의전화
전화 : (02) 6010-6565, (010) 5586-1464 담당자 : 변호사 이재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