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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도시개발사업조합에 대한 검토 자문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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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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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기업자문팀은 자문 조합으로부터 매매예약의 방식으로 체비지를 처분하는 것이 가능한지, 특약사항을 삽입할 경우

위 방식의 유효성에 영향이 있는지 여부를 의뢰받아 이를 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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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팀은 먼저 환지계획 인가 전 체비지의 매각 허용여부에 대한 원칙과 예외의 경우를 설명드리고, 현행 적용되고 있는

조합의 세칙, 관련 대법원 판례를 토대로 체비지 처분 방식의 유효 여부에 대하여 자문 조합에 법률적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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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자문 조합은 검토의견에 기초하여 체비지 매각과 관련한 조합의 업무를 안정적으로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평안의 기업자문팀은 부동산 개발 사업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인 문제들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해결책의 제시로서,

사업 진행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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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비지, #매매예약, #도시개발사업, #부동산 

[이 게시물은 최고관리자님에 의해 2020-08-26 13:17:38 최신 업무사례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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