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 및 부동산 개발사업의 모든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분쟁의 예방 및 해결에 필요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이하 “추진위원회”)는 정비사업 초기단계에서 조합설립을 목적으로 구성되는 단체로서 조합을 설립하기 전까지 법에 정한 정비사업 제반 업무 준비를 수행하고 조합의 설립인가가 이루어지면 그 목적의 달성과 동시에 해산하는 한시적 기구입니다.
매도청구권은 주택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건축물 또는 토지만 소유하고 사업시행자 지정에 동의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토지
및 건축물의 소유권을 사업시행자에게 매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재건축은 재개발과 달리 강제수용권이 없으므로, 집합건물법에 의한 매도청구절차에 의해 조합은 토지 등의 소유권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조합이 매도청구권 행사의 의사표시를 하면 그 의사표시가 상대방에 도달했을 때에 상대방의 승낙을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목적물에 대하여
시가에 의한 매매계약이 성립됩니다.
현금청산방법 및 감정평가
주택재건축 사업에서 사업의 시행자와 현금청산대상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현금청산의 행사가 이루어지며,
청산금은 당사자 간의 서로 협의하여 산정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 추천하는 감정평가사 2인 이상이
평가한 금액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현금청산대상자
명도는 토지, 건물 또는 선박을 점유하고 있는 자가 그 점유를 타인의 지배하에 옮기는 것을 말합니다.
즉 소유자의 건물이나 토지를 제3자가
점유할 경우가 생기고, 원인된 계약 등이 무효/취소/해제/해지되면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당해 부동산을 명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명도하지 못하는 이유와 소유자는 반드시 명도받아야 하는 필요가 상충하고 법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사건이 법원에 계류되는데, 이를 명도소송이라 합니다.
재건축·재개발조합에서는 관리처분계획 인가 후 본격적으로 이주를 시작하며 이주비를 수령하고도 점유자가 이주하지 않은 경우에 소송을 제기합니다.
금전채권 이외에 특정 지급을 목적으로 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해 권리관계에 관하여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재판입니다
건설공사에 오시공·미시공·변경시공 등의 하자가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하자담보책임을 지게 됩니다.
수급인은 하자보수에 대신하는 손해 외에 하자로 인한 손해가 확대된 경우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도 발생합니다.
도급인은 하자보수를 청구하는 대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하자보수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선택적으로 행사할 수 있으며, 중복적으로 행사할 수도 있습니다.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등과 같이 집합건물법이 적용되는 집합건물은 그 하자 관련 분쟁이 일반적인 건물과 차이를 보이게 됩니다.
집합건물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소송이 진행되는 경우, 당사자가 다수가 되는 경우가 많고 건축물의 규모에 비추어 하자보수비용의 액수가 크다는 점 때문에 그 감정절차를 진행하는데 있어 신중을
기하여야 합니다.
하자보수 비용을 청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기에 앞서 전문적인 업체 등을 통해 하자내용 및 예상되는 보수비용을 파악하여 감정을 신청해야만 아파트
등 대규모 집합건물의 하자사항을 모두 반영하고 그 하자보수비를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수용재결 대상(「도시정비법」 제73조 제1항 및 제2항)
토지등소유자 중 다음의 분양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 등과의 손실보상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자의 토지 등은 수용재결 대상이 된다.
손실보상 협의시기(「도시정비법」 제73조제1항)
수용재결 신청시기(「도시정비법」 제73조제2항)
수용재결 신청 지연에 따른 이자 지급(「도시정비법」 제73조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0조제2항)
조합운영에 관해 발생하는 분쟁에 대해 자문 및 소송을 진행하여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재개발 사업 시 현금청산자, 토지·건축물의 소유권 등을 수용, 사용함에 있어 협의가 이뤄지지 않을 시 각종 행정소송을 진행하여 정비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존 임시총회를 통하여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및 조합 임원을 적법하게 선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임시총회에서의 조합장 등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 등을 다시
선임하려고 한 사건에서,법무법인 평안의 건설·부동산팀은 조합을 대리하여, 기존 임시총회에서의 조합장 등
선임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미 조합장 등 조합 임원들이 모두 적법하게 선임되어 있어
중복으로 조합장 등을 선출하려는 이 사건 임시총회는 그 개최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평안 건설·부동산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시총회 발의자 대표들이 추진한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재개발, #조합, #가처분, #총회개최금지
M조합의 조합장 및 임원을 해임한 임시총회 결의에 대하여 기존 조합장 등이 M조합을 상대로 임시총회 결의의 효력정지를 구한 가처분 사건에서,
법무법인 평안의 건설·부동산팀은 조합장 등을 해임한 임시총회를 소집한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위 사건에 보조참가하였고, 채권자들이 주장하는 임시총회 결의의 하자에 대해 관련 판례 및 적절한 근거를 제시하며 해당 임시총회 결의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 정관의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이루어졌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평안 건설·부동산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존 조합장 등의 M조합에 대한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M조합의 조합원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 정관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M조합의 조합장 및 임원의 보궐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였는데, M조합이 조합원들이 소집한 총회일자와 같은 날짜에 동일 안건을 포함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하려고 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평안의 건설·부동산팀은 임시총회를 소집한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조합원들이 구청의 승인 등 각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하게 임시총회를 소집한 이상 M조합은 해당 총회와 같은 기일에 다른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평안 건설·부동산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M조합의 임시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재개발, #조합, #가처분, #총회개최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