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련 법규가 복잡해지는 현 실태에 인사 노무 분쟁을 효율적으로
예방 해결하기 위한 최적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해고, 임금, 구조조정, 쟁의행위 및 기타 노동문제 전반에 걸쳐 발생하는 분쟁에 대하여 경험이 풍부한 공인노무사 출신 변호사 등 전문 인력을 통하여, 법원에 제기된 소송뿐만 아니라 지방·중앙노동위원회에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 고용노동청에 고발된 노동사건을 대리하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노동조합과 기업 간 단체교섭, 쟁의행위, 부당노동행위 등 집단적 노사관계 전반에 대하여 자문 및 소송 대리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근로계약부터 퇴직에 이르기까지 근로자와 기업 간 개별적 근로관계 전반에 대하여 자문 및 소송 대리의 업무를 수행합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기업의 구조조정, 인수합병 및 영업양도에 따라 조직 변동이 있는 경우 발생하는 모든 인사노무관련 문제에 대하여 적법하고도 기업의 Needs에 부합하는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노동법령 및 정부의 정책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그에 부합하는 전략 및 계획을 수립하는 등 안전한 인사노무관리를 위한 최상의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업무상 재해 및 산업안전보건, 국민연금,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 4대보험의 해석과 적용에 대한 자문과 분쟁해결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1. 사건 소개
평안 노동팀은 회사의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연장·야간·휴일 수당)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의 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2. 평안 노동팀의 업무 수행
평안 노동팀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진정을 함께 제기하여, 형사사건까지 병행되는 사건이었기에,
관련 형사사건의 방어 후 본 소송인 민사소송을 대응하는 전략을 선택하여, 민사소송의 기일을 추정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사건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대하여 피의자인 회사의 대표이사들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혐의없음(불기소의견)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한편, 평안 노동팀은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 결정문 상 임금체불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뿐, 연장·야간·휴일 수당의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원고 측 대리인의 주장을 예상하여, 선제적으로 불기소 이유서에 대한
분석 및 원고들의 입증책임 미비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구체적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채, 본인들의 청구(소송가액 약 7천만 원)를 모두 포기하는 대신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겠다고 주장하여, 재판부에서도 원고들 전부 패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소송비용만 각자 부담)을 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의뢰인이 위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원고들이 청구한 소송가액 7천만 원을 모두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1. 사건 소개
평안 노동팀은 A 발주처로부터 공사 업무를 도급받아 수행하는 B 회사의 C 근로자가 A 발주처를 상대로 파견법 위반에 따른
근로자지위확인 등을 청구한 소송에서 B 회사를 대리하여 A 발주처의 보조참가인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2. 평안 노동팀의 업무 수행
평안 노동팀은 A 발주처 및 대리인들과 미팅을 통하여 쟁점을 정리하였는데, C 근로자의 주장은 실질이 파견계약임에도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것이며, 파견법 위반에 따라 A 발주처가 C 근로자의 고용의무 및 임금 차액분의 손해배상을
부담한다는 점이었습니다.
이에, 평안 노동팀은 C 근로자의 청구 중 사실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분, 특히 C 근로자의 주장과 달리 B 회사가
C 근로자에게 인사·지휘 명령권을 행사하였고, 그에 따라 B 회사가 파견법상 파견사업주의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상세히 주장하였습니다.
한편, 평안 노동팀은 C 근로자가 B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파견법 위반에 따른 노동청 진정 사건에서도 B 회사를 대리하여,
‘법 위반 사실 없음’으로 행정 종결을 받아, 성공적으로 B 회사를 방어하였기에, 해당 형사 사건의 결과 및 조사 당시 나온 자료 등을
토대로 C 근로자의 주장을 종합적으로 반박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재판부는 B 회사가 C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고, 특히 C 근로자가 A 발주처가 인사권을 행사하였다고 주장한
주요 사례에 대하여 평안 노동팀의 주장을 살펴볼 때, A 발주처가 인사이동 등을 결정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고,
B 발주처가 필요한 독립적인 기업조직 및 설비를 갖추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A 발주처와 C 근로자 사이에는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관계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C 근로자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판단,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처럼 평안 노동팀은 위장도급, 불법파견 사건에 대한 형사(노동청 진정), 민사(파견법 위반, 근로자지위확인 소송) 모두
성공적으로 회사를 대리하여 방어하였습니다.
1. 사건 소개
평안 노동팀은 재해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받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대리하여,
산재 재심사위원회로부터 부지급 처분의 취소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2. 사실관계 및 원처분 결과
재해자(망인)는 A 지역에 있는 B 회사의 전무로서, 사업주의 아들이었으며, 숙식을 대부분 사업장에서 해결할 정도로
근로시간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재해자는 사업장 숙직실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부검결과
별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해자의 사망 이후, 유족(배우자)은 근로복지공단 C 지사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당시 법률 대리인 선임 없이
유족이 직접 준비한 탓에 재해자가 수행한 업무 및 근로시간 등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근무환경 및 급격하게 업무량이
많아진 부분 등에 대해서도 전혀 주장·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근로복지공단 C 지사는
① 재해자가 사업주의 아들인 점, 재해자의 출퇴근기록부, 하이패스 자료 등을 종합할 때,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② 재해자의 근로시간 또한 만성 과로의 기준인 12주 평균 1주 60시간에 턱없이 부족한 39시간이라고 판단하여,
유족의 청구를 기각하고, 부지급 처분하였습니다.
3. 평안 노동팀의 업무 수행
평안 노동팀은 의뢰인이 원처분 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지급 처분을 받은 뒤, 사건을 의뢰받게 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원처분 기관에서 기각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가 산재 재심사 단계에서 번복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하였으나, 유족 및 B 회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를 종합한 결과,
① 재해자는 사업주의 아들이지만, 실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분명하였고,
② B 회사는 재해자의 재해 발생 2달 전부터 야간 업무가 급증하였다는 점을 발견하였기에, 산재 재심사위원회 단계에서도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사 단계부터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평안 노동팀은 원처분에서 청구가 기각된 주된 원인은 절대적으로 입증자료가 부족하였다고 판단하였기에
약 350km 떨어진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① 재해자의 업무 수행 자료(별도의 휴게 없이 근무 수행),
② B 사업장의 근무환경 자료(온도 및 소음 측정기를 통한, 열악한 근무환경 입증),
③ 원처분 기관의 판단 중 모순된 부분에 대한 반박자료 등을 취합하였습니다.
나아가, B 회사가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인 탓에 인사 기록 등이 부족하였기에,
재해자가 생전에 사용한 스마트폰, 하이패스 기록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원처분 기관에서 잘못 판단된 부분을 반박하면서,
① 재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② 재해자의 근로시간을 새로이 재계산한 결과, 재해 발병 전 12주 평균 60시간이 넘고,
③ B 사업장의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재해자의 업무부담이 가중된 점을 종합할 때 재해자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이유서를 산재 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평안 노동팀은 서면 심리만으로는 위원들에게 주장의 요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리라 판단하여, 구술 심리를
별도 신청하였고, 심사위원회 당일 유족과 함께 세종시에 있는 산재 재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유서의 요지를 주장하였고,
위원들의 반박 질문에 대하여,입증자료를 제시하며 재반박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재심사위원회로부터 법무법인 평안의 주장이 인용되어, 원처분이 취소되었고,
유족들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