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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재개발조합의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사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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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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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임시총회를 통하여 재개발조합의 조합장 및 조합 임원을 적법하게 선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조합원들이

해당 임시총회에서의 조합장 등 선임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새로운 임시총회를 개최하여 조합장 등을 다시

선임하려고 한 사건에서,법무법인 평안의 건설·부동산팀은 조합을 대리하여, 기존 임시총회에서의 조합장 등

선임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이미 조합장 등 조합 임원들이 모두 적법하게 선임되어 있어

중복으로 조합장 등을 선출하려는 이 사건 임시총회는 그 개최가 금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평안 건설·부동산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임시총회 발의자 대표들이 추진한 임시총회의 개최를

금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재개발, #조합, #가처분, #총회개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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