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평안

승소사례

평안소식 승소사례

승소사례

[노동]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 처분 취소(산재 재심사위원회)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08-31

본문

1. 사건 소개

평안 노동팀은 재해자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불승인 받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를 대리하여,

산재 재심사위원회로부터 부지급 처분의 취소 처분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2. 사실관계 및 원처분 결과

재해자(망인)는 A 지역에 있는 B 회사의 전무로서, 사업주의 아들이었으며, 숙식을 대부분 사업장에서 해결할 정도로

근로시간이 많은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재해자는 사업장 숙직실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되었는데, 부검결과

별다른 원인을 찾아볼 수 없는 급성 심근경색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재해자의 사망 이후, 유족(배우자)은 근로복지공단 C 지사에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청구하였는데, 당시 법률 대리인 선임 없이

유족이 직접 준비한 탓에 재해자가 수행한 업무 및 근로시간 등을 전혀 입증하지 못하였고, 나아가 근무환경 및 급격하게 업무량이

많아진 부분 등에 대해서도 전혀 주장·입증하지 못하였습니다.


그 결과, 근로복지공단 C 지사는

① 재해자가 사업주의 아들인 점, 재해자의 출퇴근기록부, 하이패스 자료 등을 종합할 때,

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으며,

② 재해자의 근로시간 또한 만성 과로의 기준인 12주 평균 1주 60시간에 턱없이 부족한 39시간이라고 판단하여,

유족의 청구를 기각하고, 부지급 처분하였습니다.


 3. 평안 노동팀의 업무 수행

평안 노동팀은 의뢰인이 원처분 기관으로부터 위와 같은 부지급 처분을 받은 뒤, 사건을 의뢰받게 되어 관련 업무를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원처분 기관에서 기각된 유족급여 및 장의비 청구가 산재 재심사 단계에서 번복되는 경우는 매우 드물기에, 곧바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도 고려하였으나, 유족 및 B 회사 관계자로부터 사실관계를 종합한 결과,

① 재해자는 사업주의 아들이지만, 실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였음이 분명하였고,

② B 회사는 재해자의 재해 발생 2달 전부터 야간 업무가 급증하였다는 점을 발견하였기에, 산재 재심사위원회 단계에서도

승산이 있다고 판단하여, 재심사 단계부터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평안 노동팀은 원처분에서 청구가 기각된 주된 원인은 절대적으로 입증자료가 부족하였다고 판단하였기에

약 350km 떨어진 회사를 직접 방문하여,

① 재해자의 업무 수행 자료(별도의 휴게 없이 근무 수행),

② B 사업장의 근무환경 자료(온도 및 소음 측정기를 통한, 열악한 근무환경 입증),

③ 원처분 기관의 판단 중 모순된 부분에 대한 반박자료 등을 취합하였습니다.

나아가, B 회사가 상시 근로자 수 10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인 탓에 인사 기록 등이 부족하였기에,

재해자가 생전에 사용한 스마트폰, 하이패스 기록 등 가능한 모든 자료를 확보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확보된 자료를 토대로, 원처분 기관에서 잘못 판단된 부분을 반박하면서,

① 재해자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이며,

 

② 재해자의 근로시간을 새로이 재계산한 결과, 재해 발병 전 12주 평균 60시간이 넘고,

③ B 사업장의 근무환경이 열악하여, 재해자의 업무부담이 가중된 점을 종합할 때 재해자의 사망과 업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는 내용의 이유서를 산재 재심사위원회에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평안 노동팀은 서면 심리만으로는 위원들에게 주장의 요지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으리라 판단하여, 구술 심리를

별도 신청하였고, 심사위원회 당일 유족과 함께 세종시에 있는 산재 재심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유서의 요지를 주장하였고,

위원들의 반박 질문에 대하여,입증자료를 제시하며 재반박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 결과, 재심사위원회로부터 법무법인 평안의 주장이 인용되어, 원처분이 취소되었고,

유족들은 유족급여 및 장의비를 받게 되었습니다. 

관련 업무분야

  • 노동

관련 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