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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근로자들의 연장·야간·휴일수당 소송 방어 (회사 방어 성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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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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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사건 소개

평안 노동팀은 회사의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연장·야간·휴일 수당)에 대하여,

피고인 회사의 대리인으로 소송을 수행하였습니다.

 2. 평안 노동팀의 업무 수행

평안 노동팀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로 진정을 함께 제기하여, 형사사건까지 병행되는 사건이었기에,

관련 형사사건의 방어 후 본 소송인 민사소송을 대응하는 전략을 선택하여, 민사소송의 기일을 추정하였습니다.

이에, 형사사건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체불에 대하여 피의자인 회사의 대표이사들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혐의없음(불기소의견)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한편, 평안 노동팀은 검찰의 불기소 이유서 결정문 상 임금체불의 ‘고의’가 인정되지 않을 뿐, 연장·야간·휴일 수당의

발생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원고 측 대리인의 주장을 예상하여, 선제적으로 불기소 이유서에 대한

분석 및 원고들의 입증책임 미비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원고들은 이에 구체적인 입증책임을 다하지 못한 채, 본인들의 청구(소송가액 약 7천만 원)를 모두 포기하는 대신 소송비용을

각자 부담하겠다고 주장하여, 재판부에서도 원고들 전부 패소 취지의 화해권고결정(소송비용만 각자 부담)을 하였습니다.

 

3. 재판 결과

의뢰인이 위와 같은 화해권고결정을 받아들여, 원고들이 청구한 소송가액 7천만 원을 모두 방어하는데 성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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