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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서울고등법원) 허위세금계산서 수취로 인한 매입세액불공제 부가가치세 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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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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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은 명의위장사업자로부터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사안에서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건을 대리하여 1(서울행정법원) 전부 패소에도 불구, 2(서울고등법원) 재판장의 조정권고에 따라 과세처분액의 약 90%를 취소하는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본 사안에서 과세당국은 택배터미널 운영업을 영위하는 의뢰인이 실제로는 현장팀장 등으로부터 일용직 인력을 공급받았음에도 불구하고 4대 보험료 등을 탈루할 목적으로 명의위장업체(폭탄업체)와의 허위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허위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부가가치세 처분하였습니다.

 

과세당국은 명의위장업체들의 사업장소재지가 대전 등 택배터미널(서울)과 상당히 먼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각 업체의 대표들이 무경력 내지 무자력자이고 세금계산서 관련 범죄의 고발 및 처벌이력이 있는 점, 단기간 고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하고 폐업한 점, 유사한 사안에 대하여 과세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한 판례 등을 주요 논거로 하여 의뢰인이 수취한 세금계산서가 허위세금계산서임을 알았거나 과실로 이를 알지 못하였다고 주장하였고, 조세심판원 및 서울행정법원(1)에서는 위 과세당국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 전부패소 판결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평안 조세팀은 그 간 수행하여 온 세금계산서와 관련된 다양한 사건 경험을 활용해 의뢰인이 각 업체들과 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된 경위, 택배터미널 운영사업에서의 상관행 및 사업 특성, 다른 정상업체 거래와의 차이 여부, 피고가 원용한 판결과 본 사안의 사실관계의 차이점 등을 설명함과 동시에 원고의 선의 무과실을 입증할 근거가 될 수 있는 다양한 증거자료를 수집하였습니다.

 

그 결과, 세금계산서 관련 유죄판결이 확정된 1개의 명의위장업체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업체와의 거래는 정상거래로 판단된다는 2심 재판장의 조정권고에 따라 과세당국이 과세처분액 중 약 90% 가량을 직권취소하는 것으로 사건이 최종 종결되었습니다.

 

최근 택배 물류업, 제조업 등 인력의 수요가 많은 시장에 대하여 국세청의 세금계산서 관련 고발 및 과세처분 사례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은 세금계산서에 관한 깊은 지식과 충분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수의 세금계산서 사건을 수행하여 성공적인 결과를 지속적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조세/기업자문팀은 의뢰인의 어려움이 있을 때 언제나 곁에 서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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