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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관세청(성남세관장) 대리, 관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취소소송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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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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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최근 관세청(성남세관장)을 대리하여, 관세 및 부가가치세 합계 약 12억 원의 취소소송에서 전부 승소하였습니다.

 

  동 사안은 품목분류에 다툼이 있었던 사안으로, 자동조절용이나 자동제어용 기기에 관한 제9032호의 소호분류에서 당사자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습니다. 원고는 쟁점물품이 제9032.81호(액압식 또는 공기식)으로 분류되어 관세율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피고는 쟁점물품이 제9032.89호(기타)로 분류되므로 관세율 혜택을 볼 여지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피고 소송수행자를 지원하면서 관세율표 및 HS해설서에 대한 깊이 있는 연구 및 국내외 해외사례들의 분석을 통해, 원고 주장보다는 피고 주장이 HS해설서의 내용에 더 부합한다는 점을 입증하였고, 쌍방의 피피티 발표를 동원한 치열한 법리 다툼 결과 1심 법원은 피고에게 승소판결을 내려주었습니다.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내국세와 지방세뿐만 아니라 관세 분야에서도 깊은 연구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관세와 관련한 문의사항이 있으실 때에도, 언제나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에게 문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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