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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대법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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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3-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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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최근 A 그룹 관련 증여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피고들의 증여세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는 취지의 원심판결을 확정하는 대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31921 판결).

 


동 판결은 구 상속세및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 제42조 제4항에서 규정한 ‘개발사업’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상 개발사업과는 완전히 동일한 의미라고 볼 수는 없으나, 적어도 ‘행정청의 개발구역 지정·고시가 수반된 것으로서 그 대상 토지를 개발하여 그 토지가치를 증가시키는 사업’을 의미하므로, 개별적으로 공장건물을 신축한 것은 개발사업의 시행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설시하였습니다. 또한 상증세법 시행령 제31조의9 제5항에서 규정한 재산가치증가사유는 예시적으로 규정한 것이라고 설시하면서도, 본 사안에서는 개발사업의 시행과는 달리 공장이 완공되었다는 사유만으로는 그 자체의 경제적 효과로서 장차 그 공장을 이용한 사업으로 발생할 기대이익이 객관적으로 예상된다거나, 그 기대이익이 현실화되어 완송 시점에서 그 공장 부지의 가치 증가분 등과 무관하게 해당 법인의 주식가치가 증가하게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사건 판결은 현재 각급 법원에서 진행되고 있는 수많은 사건의 선행사건으로서, 대법원이 이에 관한 일응의 기준을 정립하였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는 사안입니다. 나아가 본 사안은 1심에서는 원고 전부 패소 판결을 받았으나, 2심부터 법무법인 평안이 소송대리인으로 참여한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 1심 판결 및 피고들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판결(서울고등법원 2018. 12. 12. 선고 2017누86721 판결)을 받았으며, 이후 대법원에서 오랜 공방을 거듭한 후 원고 승소 판결로 확정되었다는 점에 있어서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은 과세당국의 위법한 처분이 있다면, 이에 관하여 깊은 연구를 거듭하여 평안을 찾으시는 고객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평안함을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법무법인 평안 조세팀 # 증여세 # 개발사업 # 재산가치증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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