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17-08-21본문
피의자는 유사수신 업체의 계열사인 비철금속을 주요 사업으로 하는 회사에 실무자로 근무하면서
회사가 비철금속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재무제표 등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실제 가동하지 않는 공장으로 은행으로부터 현장 실사를 받는 방법으로, 은행으로부터 사기 대출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입건되어,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사건 위 사건에 대해 당 법인에서는 검찰에 피의자 역시 실무자로서 실사주의 지시에 따라
대출 진행 과정에서 단순 업무에만 가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변호하였고 경찰의 기소의견과 달리
검찰에서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받음
회사가 비철금속 사업을 영위한 사실이 없음에도 허위 재무제표 등 관련 서류를 은행에 제출하고
실제 가동하지 않는 공장으로 은행으로부터 현장 실사를 받는 방법으로, 은행으로부터 사기 대출을
받은 것과 관련하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로 입건되어, 경찰에서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사건 위 사건에 대해 당 법인에서는 검찰에 피의자 역시 실무자로서 실사주의 지시에 따라
대출 진행 과정에서 단순 업무에만 가담하였다는 점을 강조하는 내용으로 변호하였고 경찰의 기소의견과 달리
검찰에서 불기소결정(혐의없음)을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