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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 업무상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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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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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립고등학교 축구부 감독인 피고인이 축구부 발전기금을 개인적 용도로 사용하여 업무상횡령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용한 발전기금이 용도·목적이 특정된 금전이 아니어서 피고인이 교부받은 이상 타인의 재물이 아니며,

또한 일시 사용이라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무죄선고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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