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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 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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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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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용증에 근거하여 피고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대여금청구소송을 제기한 피고소인을 사문서위조등으로

고소한 피고인이 무고로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 민사소송에서 패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차용증의 위조여부가

명확하지 않고 피고인의 입장에서는 정산의 문제라고 생각할 수 있어 무고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적극 주장하여

무죄선고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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