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무]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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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9-12-25본문
토지매매대금 및 차용금 명목으로 5억원을 교부받은 피고인이 사기로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 매매대금은 피고인의 처의
단독범행이고, 차용금 1억원은 피고인이 찬조금으로 인식하고 받았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무죄선고를 받음
단독범행이고, 차용금 1억원은 피고인이 찬조금으로 인식하고 받았다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무죄선고를 받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