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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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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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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건설을 위한 시행사 대표인 피고인이 피에프(PF) 대출금 380억원을 사용함에 있어 시공사인 건설사를

기망하여 자금을 교부받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여 특경법위반(사기)으로 기소된 사안에 대하여 기망행위에 의한

교부가 아니라는 점 등을 적극 주장하여 무죄선고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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