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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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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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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시 산업단지 개발분양사업을 추진하던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사업자금 12억원을 차용하여 특경법위반(사기)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차용금 교부시점에는 피고인의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었고, 피해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만큼

중요한 부분에 관하여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음을 적극 주장하여 무죄선고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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