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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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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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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교 교장인 피고인이 수학여행 숙박업체로부터 계약체결에 대한 사례비료 150만원을 교부받아

뇌물수수로 기소된 사안에서 빵 봉투인 줄 알고 받았다가 현금이 들어있어서 돌려주었다는 피고인 진술의

신빙성과 피고인이 이전에도 3차례나 뇌물공여를 거부하였었던 점을 적극 주장하여 무죄선고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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