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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증거인멸 교사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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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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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조합 총무가 조합자금 횡령 등으로 수사를 받게 되자 조합 근무직원으로 하여금 관련 서류를 소각토록 하여

증거인멸을 교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사안에서, 자신의 범죄에 대한 증거를 인멸하는 행위는 처벌하지 못하는 바,

피의자의 경우 직원들과 함께 소각할 서류를 선별하여 박스에 담기까지 하는 등 증거인멸 행위에 직접 가담하였으므로

증거인멸의 교사범이 아닌, 증거인멸의 공동정범이고 따라서 자기범죄에 대한 증거인멸에 해당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무죄판결을 받음

관련 업무분야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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