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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유치원 급식비 유용 사립학교법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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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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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을 경영하면서 식자재 공급업체로부터 식자재를 공급받은 것처럼 가장하여 식자재 대금을 입금한 후 반환받아

교비회계를 전용하였다는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안에서, 재래시장 등에서 식자재를 공급받아 급식에

사용하였으나 재래시장의 특성상 증빙을 갖추기가 어려워 부득이하게 식자재공급업체로부터 증빙을 갖춘 것일 뿐,

급식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장, 입증하여 불기소처분(혐의없음)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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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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