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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어린이집 교재비 이용 보육료 편취 영유아보육법위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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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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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집을 운영하면서 실제 교재비보다 부풀린 금액을 업자에게 입금한 후 부풀린 금액을 돌려받아 사용한 혐의로 입건되어

기소의견으로 송치된 사안에서, 학부모가 부담하는 보육료는 지자체장이 정하는 기준 범위 내에서 교재비 등 구체적인

소요비용을 적시하지 아니하고일괄적으로 납부받기 때문에 학부모를 속인 점이 없다는 점, 돌려받은 교재비는 어린이집 관련

대출금 채무 상환에 사용하였다는 점, 영유아보육법상 학부모 부담 보육료의 사용항목이 특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교재비를

일부 전용하여 타 항목으로 사용하더라도 처벌규정이 없는 점 등을 주장하여 검찰에서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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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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