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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영업 및 수금 담당 사원 횡령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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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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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 및 수금 담당 직원인 피의자가 4년 6개월에 걸쳐 15억원 상당을 횡령하였다고 고소하면서 그 근거로 실제 입금액보다

많은 금액을 거래한 것으로 되어 있는 세금계산서,세금계산서 금액이 실제 거래금액이라는 거래처의 사실확인서 등을

제시한 사안에서, 세금계산서는 그 업계에서 관행적으로 부풀려 발행된다는 점, 거래처로서는 세금문제 때문에 고소인의

요청에 따라 사실과 달리 사실확인서를 작성할 수 밖에 없다는 점, 고소인의 주장대로라면 4년 6개월에 걸쳐 매출액의 40%

가량을 횡령하였다는 것인데, 그럼에도 장기간 이를 알지 못했다는 점은 경험칙에 반한다는 점 등을 주장, 입증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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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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