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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기부행위 관련 선관위 수사의뢰사건 불기소(무혐의)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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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17-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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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대 선거와 관련, 입후보 예정자가 동생 및 동생이 고용한 직원을 통해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 노인회 야유회

찬조금으로 20만원을 제공 하였다는 혐의로 선관위에서 검찰에 수사의뢰한 사건에 대하여, 동생이 선거와 무관하게

자신의 사업상 필요에 의하여 찬조한 것일 뿐임을 주장하여 불기소(혐의없음) 처분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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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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