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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부동산] 재개발조합의 임시총회 개최금지 가처분 사건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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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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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조합의 조합원들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조합 정관의 규정에 따라 조합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로 M조합의 조합장 및 임원의 보궐선임을 위한 임시총회를 소집하였는데, M조합이 조합원들이 소집한 총회일자와 같은 날짜에 동일 안건을 포함하여 임시총회를 소집하려고 한 사건에서, 


법무법인 평안의 건설·부동산팀은 임시총회를 소집한 조합원들을 대리하여, 조합원들이 구청의 승인 등 각 규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어 적법하게 임시총회를 소집한 이상 M조합은 해당 총회와 같은 기일에 다른 임시총회를 소집할 권한이 없다는 점 등을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법무법인 평안 건설·부동산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M조합의 임시총회 개최를 금지하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재개발, #조합, #가처분, #총회개최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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