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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하도급계약의 분쟁과 관련한 발주자의 의무부담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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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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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의 자문사는 도급공사계약의 발주자였는데, 하도급회사와 하수급회사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러자, 하수급회사는 자문사에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특정 자료의 제공을 요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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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자문사는 위와 같은 자료 제공 요청에 응해야 할 의무가 있는지에 대한 검토를 요청하였습니다.

법무법인 평안의 기업자문팀은, 내용증명에 나타난 하수급회사의 요청사항을 구체화한 뒤 공사도급계약서 및 하도급계약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공정거래법과 하도급법을 확인하여 자문사에게 자료제공의 의무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의견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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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하수급회사의 요청대로 자료를 제공하였을 경우 발생 가능한 위험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의견을 제시해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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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자문사는 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의 검토의견에 기초하여 하수급회사의 요청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었습니다.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공사도급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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