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평안

승소 및 최신 업무사례

평안소식 〉 승소 및 최신 업무사례

승소 및 최신 업무사례

[기업자문] 대중제 골프장 전환에 따른 조세자문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0-06-01

본문

체육시설법에 따르면 골프장은 회원제 골프장과 대중제 골프장으로 구분되며, 이 중 회원제 골프장에는 재산세가 중과되고

개별소비세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제 골프장에서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하려는 법인의 경우 재산세 중과와

개별소비세 부과가 어떻게 이뤄질지에 대해 의문이 있을 수 있고, 특히, 재산세 과세기준일에 근접하여 대중제 골프장으로

전환할 경우 재산세 중과가 적용되는지에 대해 과세관청과 이견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법무법인 평안의 기업자문팀은, 재산세 중과 여부에 대한 법률검토와 과세관청에 제출하기 위한 자료를 준비하여,

골프장 법인의 과세관청에 대한 소명에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

최근 회원제 골프장의 대중제 골프장으로의 전환이 많이 이뤄지고 있으나, 내부적, 외부적 제약으로 인해 분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

법무법인 평안의 기업자문팀은 안정된 골프장 운영을 위해 실무상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이와 관련한 연구에도 끊임없이 매진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자문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

#회원제 골프장, #대중제 골프장, #재산세, #개별소비세, #재산세 과세기준일 

관련 업무분야

  • 기업자문

관련 구성원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