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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통상임금 해당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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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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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노동팀은 자문 회사로부터 정년퇴직자들을 촉탁직(기간제) 근로자로 재계약하기 위해 작성할 근로계약서에 대한

법적 검토를 의뢰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평안의 노동팀은 ⸢근로기준법⸥과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제한 및 관련 판례들의

내용을 분석하여 아래와 같은 방향의 검토를 진행하였습니다.

​

① 우선 정년퇴직자는 고령자고용법상 고령자에 해당하므로 2년의 사용제한을 규정한 기간제법의 예외가 되어 계약 기간은

회사의 필요에 따를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하였습니다.


② 그러나 계약 기간의 정함과 별개로 계약 갱신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판례에 따른 갱신기대권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

이러한 법적 위험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계약서 조항의 삽입을 권장하여 드렸습니다.


③ 나아가 고령자고용법에 따르면 정년퇴직자 재고용의 경우, 그간의 계속근로기간 단절을 통해 퇴직금과 연차유급휴가의

측면에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는 방향으로 계약서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

평안의 노동팀은 위와 같은 의견을 정리하여 자문사에 검토의견서를 송부하고, 그에 따른 계약서 양식을 제공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련 법률과 판례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통해 노동 관련 분쟁의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정년, #촉탁직, #재고용, #근로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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