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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단체협약 위반죄 해당 여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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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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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은 자문 노동조합으로부터 근무표 편성과 관련한 회사 측의 사전 협의·통보의무 위반 등이 노조법 제92조의

단체협약 위반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질의 받고, 아래와 같이 정리하여 송부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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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 위반죄 I ⸢노조법 제92조 제2호 각 목⸥에 해당 필요
 가. 임금, 복리후생비, 퇴직금
 나. 근로(쟁점 조항) 및 휴게시간, 휴일, 휴가
 다. 징계 및 해고의 사유와 중요 절차
 라. 안전보건 및 재해부조
 마. 시설 편의제공, 근무시간 중 회의참석
 바. 쟁의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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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협약의 내용 중 위 사항에 대한 위반 사실이 있어야 노동청에 진정·고소·고발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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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내용의 경우 I 일부만 해당 가능
▲ 전체적 근무표 편성 시의 사전 협의/통보 '절차' 위반까지 ‘근로시간’에 관한 협약을 직접 위반하였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 다만, 개인의 근무표를 사후 변경하여 근무시간이 늘어나는 경우 본인의 동의를 받도록 한 부분의 경우, 실제 근무시간이

증가하였음에도 해당 본인의 동의를 받지 않았다면, 이는 근로시간에 관한 협약을 위반한 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평안 노동팀은 다양한 업종의 노사관계 경험하여 전문성을 갖춘 변호사·공인노무사 이중 자격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노사관계와 관련한 어려움에 대해 도움을 요청하시면, 신속·정확한 해결방안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 #근로시간, #단체협약, #사전통보, #사전협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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