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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 평균임금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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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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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자문사의 요청사항인 「인센티브의 평균임금성」에 대한 검토 업무를 수행하였습니다.


자문사는 외근직원과 내근직원에게 동일한 ‘기본급 + 상여금’을 지급하는 임금 체계인데, 이와 별도로 외근직원에게는

자사 제품의 영업 촉진을 위한 판매 목표량을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는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는바, 이때 인센티브가

‘평균임금’에 포함되는지를 질의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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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차량용 영업사원의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으로 인정한 사례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1다23149 판결)와 자문사의 인센티브의 사실관계를 면밀히 비교·검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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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문사의 경우, 인센티브 지급 근거가 되는 ‘목표’의 선정 방법, 실제 인센티브 지급 대상이 불확정적인 점,

자문사의 판단에 따라 외근직원이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인센티브를 지급하지 않을 수 있고, 실제 지급하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한다면, ‘근로의 대가와 인센티브가 일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결론에 이르렀고, 그에 따라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자문사의 인센티브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검토의견을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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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법무법인 평안 노동팀은 견해가 나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정확한 솔루션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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