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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 구두계약의 효력을 인정받아 가압류결정을 받은 후 합의를 통해 위약금을 받아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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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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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수인 A는 매도인 B로부터 C부동산(아파트)을 매수하고자 하였고, 구두 합의 이후 계약금의 일부를 B의 계좌로

입금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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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후 마음이 바뀐 B는 구두 합의만 있었을 뿐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점을 기화로, 중도금 지급시기 등

계약의 일부 내용이 확정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가계약금 조로 받은 금원을

되돌려주는 외에 별도의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겠다고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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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하기보다는 가압류를 통하여 법원의 판단을 받은 후 합의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려는 전략을 세우고, A를 대리하여 B에게 먼저 1차 내용증명을 보내 계약을 이행하거나 해약금을 지급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B 역시 변호사를 선임하여 내용증명을 보내왔고, ‘계약의 불성립’을 주장하며 위약금을 전혀 지급할 수 없다는

완강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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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은 2차 내용증명을 보내 ‘이행거절’을 이유로 계약의 해제를 통보하였고, 계약 해제에 따른 위약금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B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를 신청하면서, 구두 합의도 계약에 해당한다는 점, 매매대금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은 이미 확정되어 있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계약이 일단 성립되었다가 B의 이행거절로 해제되었음을 주장하면서

 A와 B 및 공인중개사의 문자메세지 내역, A의 일부 계약금 입금 내역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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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무법인 평안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압류 신청을 인용하였습니다. B는 자신의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가 마쳐지자,

180도 태도 변화를 보이며 합의를 요청하였고, 결국 A와 B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져 A는 수억 원의 위약금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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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평안에서는 틀에 갇히지 않는 사고를 통해 의뢰인이 진정으로 원하는 바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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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 #가압류, #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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