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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 승소 이후에도 계속 시위가 이어지자 시위금지 가처분을 받아 평안을 회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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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3-23

본문

A는 부동산개발 및 공급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B등은 A회사가 건설한 공공임대주책을 A회사로부터 임차하여

아파트에 입주한 임차인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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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10여 년 후, 임대의무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A는 관련 법령 및 입주자모집공고에 따라 분양가격을 산정하여

분양전환절차에 착수하였는데, B등은 분양가격 산정 방식이 잘못되었다면서 A회사가 위법한 사업 추진 등을 통하여

부당이득을 얻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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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등은 법원에 분양절차중지 가처분 신청 등을 하는 한편, A회사의 사옥, A회사 대표의 자택 인근에서

집회・시위를 개최하였고, A회사를 비난하면서 욕설을 하기도 하고 회사의 사옥으로 진입을 시도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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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회사는 분쟁에 관한 소송이 지속되는 동안에는 B등의 집회 및 시위행위를 수인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B등은

위 가처분 신청 사건에서 기각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멈추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일부 충돌이 발생해

재물손괴 및 상해가 발생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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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수사가 이루어지기도 하였지만, 헌법상 집회・시위의 자유가 있어 B등의 시위 자체를

막기는 어려웠고, A회사의 피해는 계속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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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법인 평안은 A회사와 A회사 대표 등을 대리하여 B등을 상대로 A회사 및 A회사 대표의 자택 근처 일정 범위 내에서는

욕설・비방・허위사실의 주장 등 특정 행위를 금지하게 해달라는 내용의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였고, 이를 어길 시

간접강제금을 지급하게 할 것을 청구하면서, B등의 행위로 인하여 A회사 및 A회사 대표의 인격권 침해가 심각하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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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의 주장을 받아들여, B등은 A회사 및 A회사 대표의 자택 근처에서 일정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는 가처분 결정을 하였고, 이를 어길 시 간접강제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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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법원의 결정이 있자 결국 B등도 더는 불법적인 방식의 시위를 하지 못하였고,

A회사는 정상적인 영업을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법무법인 평안에서는 의뢰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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