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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 강제추행 사건에 관하여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하여 배심원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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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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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B의 옆을 지나가다가 손등이 B의 신체에 닿는 바람에 강제추행죄로 입건되어 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A는 고의로 B를 강제추행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으나, 검찰은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제추행죄로 기소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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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은 본 사안의 경우 법관의 판단보다는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법의식에 호소하는 편이 더 유리할 것으로

판단하여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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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추행죄는 단독사건이므로 본래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이 아니지만, 본 사안의 경우 일반 국민의 관점에서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을 재판부에 호소하여 국민참여재판 회부 결정을 이끌어 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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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은 국민참여재판이 결정된 이후 직접 사건 발생 현장에 나가 동영상을 촬영하고, 당시 상황을 담은 CCTV를

확보하였으며, 각종 상황에 대한 시나리오를 만들어 이를 토대로 모의 공판을 진행하는 등 치밀하게 변론준비를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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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 과정에서는 CCTV 화면의 반복 재생과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을 통해 A가 B와 접촉한 것이 고의가 아니라

실수에 의한 것임을 배심원단을 상대로 설득하였습니다.
 
그 결과 9명의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무죄 평결을 내렸고, 법원도 배심원의 평결을 받아들여 A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법무법인 평안은 의뢰인을 위하여 가장 적합한 소송전략을 수립하여 만족스러운 결과를 도출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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