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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무] 명의상 대표이사를 상대로 주주권확인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경영권을 회복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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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03-02

본문

A는 B회사의 사내이사로서 B회사를 설립 및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고, C는 A의 배우자로서 B회사의

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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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는 회사를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직접 자기의 이름으로 회사를 운영할 수 없는 사정이 있었고, 이에 A는 C, D에게

회사 주식의 60%, 40%를 각 명의신탁하면서 C를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기하는 방법으로 B회사를 설립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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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는 B회사를 성공적으로 운영하였고, 약 10여 년간 C, D 역시 자신들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A의 소유라는 점에

대하여 A와 아무런 다툼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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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던 중 A와 C 사이의 관계가 갑작스럽게 악화되자, C는 B회사를 상대로 회계장부 열람·등사를 청구하는 등

주주로서의 권리를 주장하기 시작하였고, B회사 주식의 과반수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이용하여 B회사의 은행계좌를

금융거래정지 처리하기에 이르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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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은 A를 대리하여 C를 상대로 주주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

법무법인 평안 송무팀은 A가 B회사를 설립할 당시 자금을 조달한 내역, A와 C 사이의 메신저 대화내역,B회사 직원과 C 사이의

녹취록 등을 제출하며 A가 전적으로 B회사를 운영해왔으며 C는 B회사의 운영에 기여하지 않았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C는 명의상 주주에 불과하고 이 사건 소장 부본을 송달함으로써 C에 대한 명의신탁계약은 해지되었으므로 C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주주는 A라고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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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A와 C 사이의 공방이 오고 간 끝에 C는 자신의 기존 주장을 철회하며 C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의 주주는 A라는 점을

인정하였고, 이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어 A는 C가 보유하고 있던 B회사 주식 및 B회사의 경영권을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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