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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해외거주자 증여세등 부과처분 취소사건(승소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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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0-10-12

본문

평안의 조세팀은 종로세무서장이 상고한 증여세등부과처분취소 소송에서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을 받았습니다

(대법원 2020. 9. 24. 선고 2020두41023 판결).


본 사안은 1979년 결혼 후 미국으로 이민을 간 원고가 국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미국에서 증여받고

양도한 부동산에 대해 증여세 및 양도소득세가 부과된 사건입니다.

​

최근 국세청은 해외로 이민을 가더라도 국내에 가족이 있거나,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국내 세법상 거주자로 보아

적극적으로 과세하고 있고 대법원에서 과세관청의 손을 들어준 사례도 존재하여 어려운 싸움이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평안은 위 사건에서 단순히 선행 판결이나 법문의 분석에 그치지 않고, 소득세법상 거주자 과세원칙의 입법 취지 및

법령상 요건을 다각도로 분석하여


① 원고는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당시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1호가 규정하는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을 통상 필요로 하는 직업을 가진 때’에 해당하지 않는 점, 

② 원고가 국내에 거주하는 배우자와 공동의 가계 내에서 생활하였다거나, 생활 자금 및 주거 장소를 함께하였다고보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배우자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볼 수 없는 점, 

③ 설령 배우자를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으로 보더라도, 소득세법 시행령 제2조 제3항 제2호는 ‘국내에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있고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 국내에 주소를 가진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였는데, 원고는 ‘그 직업 및 자산상태에 비추어’ 계속하여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할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점, 

④ 이 사건 증여 및 양도 당시 미국에서 전업주부로 생활하는 원고에게 있어서 ‘밀접한 일반적 생활관계가 형성된 장소’ 또는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이 국내라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강조하여 서울고등법원과 대법원에서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취소 판결(전부 승소)을 이끌어내었습니다.

2017. 5. 30. 조세심판원에 심판 청구를 한 후 2020. 9. 24. 대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기까지 평안을 신뢰하고 선임해주신

의뢰인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다른 의뢰인분들께도 최선의 결과를 안겨드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해외거주 #비거주자 #이민 #양도소득세 #증여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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