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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의 종합부동산세(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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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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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동산 보유세가 강화됨에 따라 ‘부동산3법’ 중 하나로 지칭되는 종합부동산세에 관련된 문의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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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조세팀은 자문 회사로부터 ‘주택의 부속토지만 소유한 경우의 종합부동산세 관련 문제’에 대한 확인을 의뢰받아,


①주택의 부속토지만을 소유한 경우에도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가 발생하는지와

②(종합부동산세 납부의무 발생 시) 세율 및 세부담의 상한 계산 시의 소유 주택 수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법률적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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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부동산세법은 기본적으로 소유한 주택 수에 따라 세율 적용을 달리하고 있고, 서울 등 대도시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경우에는 중과세율이 적용됩니다. 이처럼 이번 질의 사안과 같이 단순히 대지만을 보유한 경우에도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및 중과세율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인 2021. 6. 1. 이전에 보유하신 부동산이

종합부동산세 부과 대상에 해당하는지 등을 꼼꼼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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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의 조세팀은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법을 비롯한 부동산3법에 관한 규정 등을 숙지하여 의뢰인들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드릴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주택의 부속토지, #종합부동산세법, #주택분 종부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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