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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부모 – 자녀(직계존비속) 간 주택매매 관련 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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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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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조세팀은 최근 자문회사로부터 부모 – 자녀 간 주택매매가 법적으로 허용되는지 여부 및

세무 관련 리스크가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검토를 의뢰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모 – 자녀(이하 “직계존비속”) 간 거래라고 하더라도 사인 간의 합의이므로, 매매목적물 및 대금에 관한

합의가 존재한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법상 효력을 부인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법상 유효한 직계존비속 간 매매거래인 경우에도 국내 세법에서는 이를 증여로 추정하여 원칙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고, 거래 관계에 따라 매매가 분명한 경우에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4조).  

평안 조세팀은 위 증여추정에 관한 규정 및 판례, 유권해석례 등을 검토하여 증여세 부과의 원칙 및 예외에 관한 법률적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대부분 간소하게 거래가 진행되어 증여세가 부과된 경우 이를 불복소송에서도 다투더라도

패소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합니다.


평안은 직계존비속 간 거래관계에 관한 세무조사 절차 및 필수 증빙서류 등을 꼼꼼하게 검토하여 불필요한 세금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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