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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 임원 보수의 적정성 여부에 관한 세무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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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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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안 조세팀은 최근 자문회사로부터 계열사 임원을 겸직하는 임원에 대한 보수 및 상여급의

손금 인정 여부 등에 관한 법률 검토를 의뢰받았습니다.


법인세법상 이익처분의 성격이 아닌 통상적인 임원의 보수는 정관 또는 정관에서 위임한 규정의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전액 손금으로 인정됩니다. 다만, 동일 직위의 임원 간 보수 차이가 발생하였고,

이 중 당해 법인 주식의 지분을 가장 많이 보유한 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지배주주”)에 속하는 임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지배주주가 아닌 임원의 보수를 초과하여 지급받은 경우에는 동 초과지급액은

손금 부인될 수 있습니다(法令 §43 ③).


일반적으로 임원의 성과급이 사실상 이익처분에 해당하여 손금부인되는 사례는 다수 존재하나, 위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제3항에 따른 손금 부인 사례는 흔치 않아 세무조사를 준비하는 회사들의 경우, 관련 자료 준비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평안 조세팀은 지배주주 초과 보수의 손금 부인 규정에서 설시하는 동일 직위, 지배 주주 등 각 요건의 명확한 의미와

입증 책임에 관한 법리 등 관련 규정 및 판례, 유권해석례를 바탕으로 한 법률적 검토의견을 제공하였습니다.


그리고 동일 직위 임원 간 보수 차이가 발생하더라도 전액 손금으로 인정될 수 있는 예외사유(정당한 사유)에 관한 판례의

법리 및 세무조사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향후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제출 가능한 소명서류 등을 안내하였습니다.


평안은 임원 보수 등 세무조사 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법인 고객사들의 고민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해결책을 제시하여

향후 세무조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세금 리스크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임원 보수, #지배주주, #동일 직위, #손금 부인,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상여금 등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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