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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2종 근린생활시설 내 개설한 병원 관련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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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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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건축물의 용도가 2종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는 곳에서 의원 영업을 하고 있던 병원을 상대로 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사안에서의 쟁점은 건축물대장 상 기재내용 변경이 가능한지,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의 필요성, 다른 층에서 새롭게 영업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환수 조치의 가능성 등이었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의료법 등 다양한 관련법을 검토하여 고객에게 심도 있는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우선 의원의 경우 2종 근린생활시설 내에서는 영업할 수 없습니다. 또 사안에서는 추가 면적을 의원으로 용도 변경 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주차구역 등 장애인 시설 설치가 필요하였습니다. 


또한 평안 기업자문팀은 이러한 사실을 제대로 알리지 않은 것이 형사책임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 임대차 계약 자체를 무효로 하고 보증금 등을 돌려 받을 방법은 없는지 등을 자문하였고, 고객이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도록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의 든든한 동반자로서 각종 법률 위반이 발생하였을 때 그 대응방안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자문하겠습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 #의료법,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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