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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대표이사가 타 법인의 대표이사 겸직시 필요한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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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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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사를 위해 대표이사의 겸직 가능성에 대하여 상법 제397조의 해석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우선 상법 제397조는 "이사는 이사회의 승인이 없으면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다른 회사의 이사가 되지 못한다."고 정하공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이사는 이사 중 1인으로, 동종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타 법인의 대표이사가 되고자 할 경우 이사회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동종영업을 판단하는 기준은 영업목적인 사업(상품, 서비스)와 시장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정관에 정해진 사업목적에 국한되지 않고 실제 회사가 영위하고 있는 사업이면 모두 해당되고,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도 회사가 전혀 영위하지 않거나 폐업한 사업부문, 시행계획이 없는 사업이라면 이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한편 이러한 겸직에 대한 이사회 승인을 하는 경우 겸직을 허용하는 회사 등에 대한 정보(사업의 종류, 성질, 재직 기간 등, 겸직으로 예상되는 이해의 충돌) 및 필요성 등이 이사회에서 논의된 후 결의가 이뤄져야 합니다. 더불어, 겸직승인의 대상이 되는 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으로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출석한 이사의 수에 산입하여서는 안됩니다(상법 제371조 제2항). 


평안 기업자문팀은 위와 같은 상법의 해석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상법은 기업 실무를 하는 담당자라면 어느 정도 그 기본 내용에 친숙할 수는 있으나, 실무상 상법만으로는 일관된 해석이 어려운 다양한 상황이 발생하는 만큼, 정확한 법령 해석이 필요합니다. 평안은 고객사를 위해 기업 운영상의 주요 사항들에 대해 자문을 제공할 수 있는 든든한 파트너가 되겠습니다.




#상법 제397조, #대표이사 겸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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