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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대응 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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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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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대여금채무의 담보를 위한 물상보증이 설정된 상황과 관련하여 상대방 측에서 제기한 채무부존재확인소송과 관련하여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우선 사안에서는 상사시효 기간 도과 채무가 부존재 한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관련 판례 등을 비교하여 사안을 검토하였습니다. 


우선 회사의 금전대여행위는 그와 반대되는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입증하지 않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한 행위로 추정됩니다. 상행위에는 상법 제46조 각 호에 해당하는 기본적 상행위뿐만 아니라 상인이 영업을 위하여 하는 보조적 상행위도 포함됩니다. 그러나 회사가 자금대여의 주체이더라도 회사의 영업을 위하여 대여한 것이 아니라면 보조적 상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상행위로 인한 채권으로 볼 수 없습니다. 


한편 금전의 대여를 영업으로 하지 아니하는 상인이라 하더라도 그 영업상의 이익 또는 편익을 위하여 금전을 대여하거나 영업자금의 여유가 있어 이자 취득을 목적으로 이를 대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상인의 금전대여행위는 반증이 없는 한 영업을 위하여 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6다54378 판결).


평안 기업자문팀은 사안에서 문제될 수 있는 업무상 배임죄, 업무상 횡령죄 등도 꼼꼼히 함께 자문하였으며, 소멸시효 완성 주장이 인정될 경우를 대비한 별도 사유에 기한 부당이득 반환청구나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등의 가능성에 대하여도 함께 검토하였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고객들의 편에 서서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상사시효, #채무부존재확인, #부당이득반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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