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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교육부의 입학정원 동결 처분에 대한 대응방안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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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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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사학법인인 고객에 대해 교육부로부터 예정된 입학정원 동결처분과 관련하여 대응방안을 검토하였습니다.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에 기하여 교육 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시정명령을 할 수 있고, 처분상대방이 이를 이행하지 않을 시 학생정원 감축 등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고등교육법 제60조 제1항, 제2항)


해당 조항에 따라 내려진 처분에 대하여 평안 기업자문팀은 해당 행위에 대하여 처분사유가 부존재하고, 재량권 일탈·남용이 있다는 점이 적극적으로 소명될 수 있도록 관련 자료를 준비하였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고객들의 편에 서서 함께 대응방안을 모색해 나가겠습니다.




#교육부, #처분사유 부존재, #고등교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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