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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지정감사 계약 및 외부감사인과의 계약 해지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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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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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상장을 준비하던 와중 상장이 철회된 고객사와 관련하여 상장을 위해 지정감사인으로 지정된 회계법인을 계속 외부감사인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주식회사등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이하, “외감법”) 제4조 제1항 제2호에 따르면 해당 사업연도 또는 다음 사업연도 중에 주권상장법인이 되려는 회사는 외부 감사대상법인이 됩니다.


관련하여 증권선물위원회는 증선위는 외감법 제11조제1항 각호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회사에 3개 사업연도의범위에서 증선위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감사인으로 선임하거나 변경선임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편 위의 상황은 통상적으로 상장을 앞둔 회사들이 진행하는 절차이나 고객사의 경우 상장을 준비하던 도중 철회한 경우로서, 지정감사를 계속 받을 사유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던 경우였습니다. 


이 와중에 감사인의 부당한 감사로, 고객사는 피해를 입은 바, 상장계획이 철회된 만큼 계속 부당한 감사행위를 하는 외부감사인과 계약관계를 지속해야 할지에 대한 법적 검토가 필요하였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이 처한 상황과, 감사인과 고객사 간 마찰이 발생한 사유 등을 분석하여 고객사의 상황에 맞는 감사계약 상 조항 등을 이용한 솔루션을 제공하였습니다.


최근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 외부감사인의 회계감사와 관련하여 분쟁이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전문적인 법적 조력을 받기를 권하며, 평안 기업자문팀은 다수의 공인회계사 출신 변호사들 및 회계법인 근무경력을 가진 변호사들이 포진해 있는 만큼 전문적 역량을 적극 발휘하여 고객에게 조언을 제공하겠습니다.




#지정감사, #외감법, #부당감사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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