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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미국 기업과 작성한 합의서에 대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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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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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국내 고객사와 미국 기업과 작성한 특허권 침해 상황을 가정한 합의서와 관련한 법률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미국의 경우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의 배상이 보다 엄격하고, 관련 손해액에 대한 배상 금액도 우리나라와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으로 큰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미국 기업과 특허권 관련한 장래의 상황에 대해 사전에 합의하는 경우 반드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합의서의 각 조항들을 철저히 검토하여 합의 내용별로 잠재적으로 고객사가 질 수 있게 되는 책임의 범위, 미국 특허법상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국제물품 매매에 관한 유엔협약(CISG)의 적용 가능성, 분쟁 조정을 미국의 중재기관에서 하는 것의 위험성 등에 대하여 검토하였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에게 합의서에 내재된 위험성들에 대해 관련 법리들과 이에 내재하는 위험성 등에 대해 적절히 자문하여 고객이 합의서의 내용의 수용여부와 관련한 경영상 판단에 도움을 제공하였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의 해외사업과 관련한 든든한 조력자가 되겠습니다. 




#미국법, #지적재산권 침해, #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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