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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주식매수청구 관련 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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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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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사가 보유한 상환전환우선주(RCPS)와 관련하여 그 주식인수계약서상 고객사가 보유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방안과 관련한 자문을 제공하였습니다.


특히 사안은 피투자회사가 고객사가 상환전환우선주를 보유하고 있고, 관련하여 명확한 계약서가 있음에도 관련 의무를 이행하기를 거부하고 있던 경우였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피투자회사에 대항하여 고객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계약서상 주식매수청구권과 위약벌 청구 방법 등을 검토하였으며, 신주인수권의 포기 상황, 여타 별도로 작성한 계약서와 본 계약서 상의 관계 등에 대하여 자문하였습니다.


투자는 결정도 어렵지만, 사후 관리 역시 여러 어려움이 뒤따릅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투자의 여러 결정부터 회수까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에 대해 늘 최선의 자문을 제공하겠습니다.




#상환전환우선주, #RCPS, #주식매수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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