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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자문] 해외총판계약서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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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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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평안 기업자문팀은 의료기기를 제조하는 국내 고객사를 위하여 고객사가 체결한 해외판매에 관한 총판계약서를 검토하였습니다. 


총판계약서의 경우 통상적으로 독점적으로 총판할 수 있는 권한을 해당 기업에게 부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에 경우에 따라서는 장래에 지역별 총판 업무를 보다 세분화 할 필요가 생기거나, 해당 기업이 총판 관련 의무 수행을 불성실히 할 경우에 대한 대응방안을 미리 계약서 상에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해당 계약서를 꼼꼼히 검토하여, 향후 분쟁의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는 조항들을 모두 고객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바꿀 수 있도록 법적 조력을 제공하였습니다.


당장은 발생 가능성이 낮은 일이라도, 장래에 예기치 못하게 분쟁의 소지가 되고 고객사의 손해로 돌아오는 경우강 있습니다. 평안 기업자문팀은 고객의 법적 리스크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언제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약서 검토, #총판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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